Pebbl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시행일: 2026년 9월 3일 |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27일
본 가이드라인은 2026년 9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Pebbl은 클라이머가 서로의 기록과 완등 영상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모두가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켜야 할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이용자의 의무)와 제8조(콘텐츠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이며,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1. 기본 원칙
- 서로를 존중합니다. 실력, 체형, 경력, 다니는 암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낮잡아 보지 않습니다.
- 안전이 먼저입니다. 무리한 시도를 부추기거나 위험한 행동을 멋있는 것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상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히기 쉽습니다.
- 암장의 규칙을 따릅니다. 촬영이 제한된 곳에서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2. 금지되는 콘텐츠
2-1. 모든 콘텐츠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욕설, 비하, 혐오 표현,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
- 특정인을 겨냥한 비방·모욕·명예훼손, 지속적인 괴롭힘
- 음란물, 과도하게 폭력적인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실명, 연락처, 주소, 직장 등)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내용
- 상업적 광고, 홍보, 스팸성 반복 게시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내용
- 허위 사실,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내용
- 암장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2-2. 완등 영상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거나 게시할 권리가 없는 영상
-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찍힌 영상 — 자세한 내용은 아래 3-3 참고
- 암장의 촬영 정책을 어기고 찍은 영상 (촬영 금지 구역·시간대 포함)
- 안전 장비나 매트가 없는 상태의 위험한 등반을 권장하는 내용
- 다른 이용자의 등반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의도로 올린 영상
- 볼더링 완등 기록과 관계없는 영상
배경에 다른 클라이머가 스쳐 지나가는 정도는 볼더링 영상에서 흔한 일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동의 없이 담긴 경우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3. 신고하기
3-1. 신고 방법
| 대상 | 경로 |
| 게시글 | 게시글 상세 화면 → 우측 상단 ⋯ → 게시글 신고 → 사유 선택 → 상세 내용 입력 |
| 댓글 | 댓글을 길게 누르기 → 사유별 신고 항목 선택 |
| 완등 영상 | 영상 재생 화면 → 우측 상단 ⋯ → 영상 신고 → 사유 선택 |
- 하나의 게시글·댓글·영상에 대해 1인 1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콘텐츠에는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신고 내용은 운영자만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 신고와 차단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2. 신고 사유
앱에서 고를 수 있는 신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이럴 때 선택합니다 | 게시글·댓글 | 완등 영상 |
| 스팸/광고 | 상업적 홍보, 무관한 링크,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 | ○ | ○ |
| 괴롭힘/혐오 | 특정인을 향한 비방·모욕, 혐오·차별 표현, 지속적인 괴롭힘 | ○ | ○ |
| 부적절한 콘텐츠 | 음란물, 폭력적 내용, 볼더링과 무관하거나 공개적으로 부적절한 내용 | ○ | ○ |
| 초상권 침해 | 영상에 본인이나 타인이 동의 없이 알아볼 수 있게 찍힌 경우 | — | ○ |
| 기타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상세 내용을 꼭 적어 주세요 | ○ | ○ |
「초상권 침해」는 완등 영상에만 있습니다. 볼더링 영상은 배경에 다른 클라이머가 찍히는 일이 흔해서 따로 다룹니다(약관 제8조의3).
3-3. 초상권·저작권 등 권리 침해 신고
영상에 본인이 동의 없이 찍혔거나, 본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Pebbl 이용자라면 — 앱에서 바로 신고
영상 재생 화면 → ⋯ → 영상 신고 → 「초상권 침해」 선택
② 앱을 쓰지 않는 분이라면 — 이메일
영상에 찍힌 분이 Pebbl 이용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래로 요청해 주세요.
어느 쪽이든 운영자는 요청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의 노출을 중단합니다(약관 제8조의3 제3항).
4. 차단하기
특정 이용자의 글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차단 방법: 게시글 상세 화면 또는 영상 재생 화면 → ⋯ → 이 유저 차단
- 차단하면 그 이용자의 게시글·댓글과 완등 영상이 목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 차단 목록은 설정 → 차단 관리에서 언제든지 확인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차단은 신고와 별개입니다. 차단해도 운영자에게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으므로, 규칙을 어긴 콘텐츠는 신고도 함께 해 주세요.
5. 운영자의 조치
5-1. 자동 노출 제한
같은 콘텐츠에 신고가 일정 건수 이상 누적되면 운영자의 검토 전이라도 자동으로 노출이 제한됩니다. 다수의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한 콘텐츠가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토 결과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노출을 복구합니다.
5-2. 검토 후 조치
신고된 콘텐츠는 운영자가 확인한 뒤 사안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 단계 | 조치 |
| 1 | 문제없음 — 노출 복구 |
| 2 | 해당 콘텐츠 삭제 |
| 3 |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 제한 |
| 4 |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적인 제한 이후 — 영구적인 이용 제한 |
-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관상 이용자 의무에 명백히 어긋나는 콘텐츠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약관 제8조 제2항).
-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알려드립니다(약관 제9조 제2항).
5-3. 자동 필터
게시글과 댓글에는 욕설·비속어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필터가 적용됩니다. 필터에 걸리면 게시가 되지 않습니다.
6. 이의 제기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아래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7. 안전에 관한 안내
카탈로그의 완등 영상은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영상 속 등반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거나 적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키, 리치, 유연성, 근력, 부상 이력에 따라 같은 동작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무리한 시도라고 판단되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매트와 낙하 지점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운영자는 영상에 나타난 등반 방법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참고한 등반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약관 제10조 제4항).
부칙
본 가이드라인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이력
- 2026년 9월 3일 시행: 최초 제정 — 완등 영상 카탈로그 서비스 도입에 맞추어 금지 콘텐츠 기준·신고 절차·운영자 조치 단계를 문서화